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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 석면조사/분석

업무개요

석면조사
  • 석면조사제도 (노동부)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건물, 유치원, 초중고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석면조사 의무화
  •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 2015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을 하여야함
석면함유가능물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활석, 질석, 해포석, 사문석) 4종으로써, 환경부에서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관련업무를 위임

일반 석면분석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조경석, 골재 등), 소재(브레이크 등) 및 생활용품(탈크 또는 사문석을 원료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