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대상제품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치원의 교실
  •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 특수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확인검사 대상
  • 가.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 나.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다.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