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 01.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 02.접수 및 수납
- 검사기관에서 검사일정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및 수납
- 03.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 협의된 일정에 현장검사 및 시료 채취
- 04.시료분석
- 채취한 시료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
- 05.통지
- 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과 관할 감독 기관에 통지
관할 감독기관
- 어린이집 : 시·도지사
-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