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효율관리시험

업무개요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고효율기자재의 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5-271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