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진행 절차
- 01.상담
- 시험상담 및 컨설팅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행 방향 및 일정 협의 견적서 제출 일정통보/견적서발송, 수수료 납부
- 02.계약
- 계약 - 의뢰접수 - 물질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요청(의뢰자) - 위탁시험계약 계약서 작성 및 승인
- 03.진행
- 시험물질 및 물질정보 접수 서류작성, 등록대행 및 GHS/MSDS 작성 OR, LR, 업무, CSR 작성
- 04.완료
- 최종 승인 : 완료된 서류 제출 등록서류 제출
업무개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 화평법 개요>
보고 :
등록 :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화평법 등록 절차>
KCL서비스 내용
-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대응 및 자문
- 화학물질 공동등록 및 협의체 운영
-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보고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REACH 관련 컨설팅(등록, 신고, 허가 대응 등)
유럽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EU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로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제도
- 법령(15편 141개 조항 17개 부속서)과 실질적 이행을 위한 22개 지침서(RIPs)로 구성됨
- REACH는 모든 법적 책임을 EU내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EU내에서 제조, 수입될 수 없다.(No Data, No Market)”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 관련 법률 : REACH Regulation(EU) No 1907/2006 (발표 : 2007년)
KCL서비스 내용
- 등록에 필요한 GLP 시험자료 생성
- 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대행 업무
- 공급망 관리 및 사후관리
< REACH Time Line >
담당자
부서 | 담당업무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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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성센터 | 화학물질(K-REACH) 컨설팅 | 국원근 | 032-713-5246 | wkkuk@kcl.re.kr |
환경독성센터 | 화학물질(K-REACH) 컨설팅 | 김남진 | 032-713-5254 | njk0711@kcl.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