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개요

  • 관련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업무명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적용 범위

  •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시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안전특별) 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놀이기구, 조형물에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시켜 이용하는 기타놀이기구(물이용형)는 그 외의 다른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장소의 공간 내에 설치될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화재발생 시 피난장치로 사용되는 탈출용 미끄럼틀이나 소방관 지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 2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