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그네 40,900 68,000
미끄럼틀 58,500 68,000
정글짐, 오르는기구 및 건너는기구(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0,900 68,000
공중놀이기구 58,500 68,000
회전놀이기구 58,500 68,000
흔들놀이기구 45,300 68,000
조합놀이대 84,900 68,000
실내놀이기구 62,900 68,0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0,900 68,0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모래 31,8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잔디 31,8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고무 31,8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포설 31,800

※ 비고

  •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구분 1형(축 시소) 2형(단일지점 시소) 3형(다지점 시소) 4형(흔들 시소)
예시
특징 수직이동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지점(중심축:스프링 등) 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수평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