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대상제품

붙박이가구/빌트인가전제품 오염물질 방출시험(대형챔버법)
  • 붙박이가구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실내 내부문
  • 빌트인가전 : 가스레인지, 오븐, 냉장고 등
  • 사무기기 :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 일반가전 : TV, 오디오, 컴퓨터, 모니터 등
    - 붙박이가구 및 빌트인가전은 국토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대상 제품임
    - 사무기기 및 일반가전은 전원을 공급하여 정상작동이 가능하여야 함(ISO/IEC 2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