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

업무개요

  • 환경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 2016년 12월에 도입된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 (개·보수를 포함) 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환경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함.
  • 한국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 의뢰시험
  • 기타 품질관리 및 연구용 의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