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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받는 검사

검사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있는대 어린이놀이시설 (아파트, 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