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업무절차
- 01.규격·품질검사신청
-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제품요약서, 신청제품 준비(방문 또는 택배 접수)
- 02.접수
- 견적서 발송, 수수료 납부
- 03.시험검사
- 시험항목-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 04.발급
- 결과통지서 발급, 통지된 결과에 기반하여 규격·품질 표시
이의제기절차
-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