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개요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전용용기를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