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소개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중 지정품목으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제조자 스스로 해당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안전·품질표시(KC마크)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품에 안전ㆍ품질표시

  • 법적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