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 01.시험접수
- 시험분석신청 및 제품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 신청서 (첨부 참조) 구비 서류 검토
- 02.상담
- 시험항목 및 방법 선정 - 시험표준 및 시험항목 검토 견적서 송부 및 수수료 납부
- 03.제품시험
- 해당 표준에 따른 시험 부적합원인 분석 및 개선점 지원
- 04.발급
-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성적서에 대한 의뢰자 확인 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송부
서식 다운로드
-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 신청서(다운로드 참조)
-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전기회로 도면
- 부품 명세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동일한 전기용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