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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수수료

관련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37조(수수료 등)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등)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KS제품인증수수료
  •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1분야 추가시 25만원 추가-부가세별도)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일수 × 공장심사비
    - 공장심사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2020년 기준 1인당 27만원/일)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심사일수

심사일수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이상
심사일 1일 2일 이하 3일 이하
  • 심사원 2인 심사(협력기관 심사원 1인과 함께 심사할 수 있음)
  • 인증받은 품목의 종류추가심사 또는 해외 인증심사시 심사일 단축/추가
  •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일수 연장 가능
  • KS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최대 3일까지 연장)

인증기관의 변경

관련 법령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7조(인증기관의 변경)

    ①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증기관은 기관 변경심사를 위한 심사반을 구성하기 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인증받은 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인계인증기관은 서면으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인증기관이 정기심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장(사업장) 주소, 연락처
    2. 인증정보 : 최초인증일, 인증번호, KS번호, 인증품목, 종류·등급·호칭·모델
    3. 심사이력 : 최초인증심사일, 정기심사일, 1년 주기 공장심사일, 공장이전심사일, 종류·등급·호칭·모델 추가일, 특별현장조사일
    4. 사후관리 : 정기심사, 특별현장조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및 처분 관련사항
    5. 기타사항 : 민․형사상 또는 행정 소송 관련사항, 인증기관 변경 이력 등
    ③ 인증기관 변경을 위한 변경심사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로 하되 제품의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인수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변경심사의 결과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받은 자 또는 인수인증기관은 인증번호, 인증제품, 인증서 발급예정일 등을 인증서 발급 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변경을 확인한 인계인증기관은 인수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일 전까지만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기존 인증서 효력이 유지됨을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받은 자의 인증기관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지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⑧ 인수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예정일까지 제7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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