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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

싱가포르에서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판매를 담당하는 당사자(수입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등)는 각 모델을
안전검사당국인 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청 (SPRING Singapore)’에 등록시켜야 하며 등록 시 안전검사당국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증명서(CO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통제물품의 각 모델이 안전검사당국에 등록된 이후에는 해당 제품을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상 품목군은 가정용전기기기, 영상/음향기기, 가스조절기, 퓨즈, 스위치, 변압기 등 약 47개 제품군이다.

가정용 전기기기 담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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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담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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