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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2019년도 하반기 KS인증위원회 개최 일정

    답변

    우리원 KS인증위원회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KS인증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7월 1차 : 2019. 07. 10 (수) / 2차 : 2019. 07. 24 (수)

                 8월 1차 : 2019. 08. 07 (수) / 2차 : 2019. 08. 21 (수)

                 9월 1차 : 2019. 09. 04 (수) / 2차 : 2019. 09. 25 (수)

                 10월 1차 : 2019. 10. 16 (수) / 2차 : 2019. 10. 30 (수)

                 11월 1차 : 2019. 11. 13 (수) / 2차 : 2019. 11. 27 (수)

                 12월 1차 : 2019. 12. 11 (수) / 2차 : 2019. 12. 26 (목)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019년도 상반기 KS인증위원회 개최 일정

    답변

    우리원 KS인증위원회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KS인증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1차 : 2019. 01. 09 (수)

                 2차 : 2019. 01. 23 (수)

                 3차 : 2019. 02. 13 (수)

                 4차 : 2019. 02. 27 (수)

                 5차 : 2019. 03. 13 (수)

                 6차 : 2019. 03. 27 (수)

                 7차 : 2019. 04. 10 (수)

                 8차 : 2019. 04. 24 (수)

                 9차 : 2019. 05. 07 (화)

                 10차 : 2019. 05. 21 (화)

                 11차 : 2019. 06. 04 (화)

                 12차 : 2019. 06. 18 (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018년도 하반기 KS인증위원회 개최 일정

    답변

    우리원 KS인증위원회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KS인증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3차 : 2018. 07. 11 (수)

                 14차 : 2018. 07. 25 (수)

                 15차 : 2018. 08. 08 (수)

                 16차 : 2018. 08. 22 (수)

                 17차 : 2018. 09. 05 (수)

                 18차 : 2018. 09. 19 (수)

                 19차 : 2018. 10. 11 (목)

                 20차 : 2018. 10. 24 (수)

                 21차 : 2018. 11. 07 (수)

                 22차 : 2018. 11. 21 (수)

                 23차 : 2018. 12. 05 (수)

                 24차 : 2018. 12. 27 (목)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자재관리목록 및 변경신고

    답변

    심사 신청 시 자재관리목록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고, 자재관리목록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KS Q 8001 8.3항)

     

    제출된 자재관리 목록은 반드시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심사 시 심사원에 의해 최종 확인됩니다.

     

    * 신청 양식 및 공문(예시)
      : KCL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자료실 - [KS]KS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식
       (http://www.kcl.re.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5&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18019)

  • 질문 KS인증 처리 절차

    답변


  • 질문 KS 및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답변

    1. KS가 개정된 경우

     : 한국산업표준(KS)이 개정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KS Q 8001 9.12항)

     

    2.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이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KS Q 8001 9.13항)

     

    3. 제출 서류

      -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KS인증서 원본

      - (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 (시험·검사설비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

      -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KS인증 표시사항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사진

      -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 생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질문 지위승계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답변

    인증 받은 자는 지위승계(합병, 양도양수, 상속)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에 아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KS Q 8001 9.9항)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2. 지위승계 신고서

    3. KS인증서 원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공장등록증 사본(500㎡ 이상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7.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공증필)

    8.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공증필)

    9.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질문 단순변경 사유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답변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자, 업체명 및 도로명 변경

      -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KS인증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500㎡ 이상 필수)

     

    2. 분실 및 훼손

      -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분실사유서 공문

      - (훼손 시) KS인증서 원본

     

  • 질문 공장을 이전 했을 경우?

    답변

    인증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은 이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증기관에 공장 이전 심사 신청을 하고, 45일 이내 공장 이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장 이전 심사를 받은 이후 정기심사는 이전심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기심사 주기를 따릅니다.

     -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제3항)

     

    공장 이전에 따른 심사의 경우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 관리 심사항목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 실적이 3개월 미만이어도 심사는 가능합니다.

  • 질문 KS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

    답변

    KS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

     

    1. 신청비용(기본수수료) : 1품목 기준 50만원(1품목 추가 시 25만원 추가)

    2. 공장심사비(심사수당) : 심사일수 × 심사원수(2인) × 26만원(‘18년도 기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으로 2018년 기준 26만원)

    3. 심사원 출장비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4. 제품시험비용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 수수료

    ※ 부가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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