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은 이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증기관에 공장 이전 심사 신청을 하고, 45일 이내 공장 이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장 이전 심사를 받은 이후 정기심사는 이전심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기심사 주기를 따릅니다.
-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제3항)
공장 이전에 따른 심사의 경우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 관리 심사항목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 실적이 3개월 미만이어도 심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