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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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LED 등기구 조달공고 변경에 따른 「전파법」 KC 적합등록 시험업무 안내
  • 작성자오재현
  • 등록일2018-04-09
  • 조회3327

정부에서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기등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기기의

적합성 평가기준(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LED 등기구에 대한 조달공고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조명기기류, 산업·과학·의료용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 제품군,

산업환경 제품군, 무선설비기기류, 멀티미디어기기류, 승강기 등의 16시험항목에 대한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적합등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시험인증업무

를 수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관지정 및 시험 진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방송통신지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 관련법 : 전파법 제58조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제58조의 5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 9 (시험기관의 지정 등)

지정/관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지정번호 : KR0164 (지정일 : 2017.09.27)

- 시험분야 :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시험항목 : 16개 항목

                      (조명기기류, 산업·과학·의료용기기류,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주거·상업 및 경공업 환경 제품군산업환경 제품군,

                       무선설비기기류, 멀티미디어기기류, 승강기)


. 시험업무 안내

- 시험분야 : 전자파적합성(EMC) 적합등록 시험

- 시험제품군 : 조명제품, 가전제품, 가정용 제품류, 어린이 완구류, 레저용품, 무선제품, 정보기기 및 멀티미디어 제품산업·과학·의료용제품,

                           주거·상업 및 경공업환경 제품, 산업환경 제품, 승강기

- 고객준비사항

     · 시험시료 1 set

     · 사업자등록증

     · 제품사양서(설명서)

     · 적합등록 신청서 외 


. 문 의 처 : 영남미래산업본부 안전융합기술센터

                             김보현 선임 (전화 053-670-7310)

                             오재현 선임 (전화 053-67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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