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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3차)” 공고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
(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4. 접수기간
o 2017. 8. 17(목) 10:00 ~ 9. 1(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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