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 04. 19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75호) 받아 아래와 같이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및 수입검사 업무를 시행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시험접수 : 2018. 04. 23(월) 부터 접수(자가품질검사, 수입검사)
2. 대상제품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포함),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키친타월, 핸드타월), 팬티라이너, 건티슈 (19개 제품)
3. 담당자 : 위생안전센터 빈성일 책임연구원 02-2102-2579
위생안전센터 안혜정 선임연구원 02-2102-2583
위생안전센터 백가연 주임연구원 02-2102-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