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2018.3.20)하였으며,
2019.1.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법 시행 이전에 성분의 유해·위해성 파악하고, 제품별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정보 및 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 출 자 : 위해우려제품 제조자 및 수입자
■ 제출기간 : '18.6.1~'18.6.30
■ 제출방법 : 온라인(http://ecolife.mo.go.kr/prdtlnfo/hcp/prdt/login) 작성·제출
온라인 작성 및 제출방법은 붙임의 매뉴얼 참조
■ 대상제품 : 위해우려제품 기본모델, 파생모델, 동일모델
■ 제출내용 : 제품명·제품사진 등 제품 정보,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내용, 사용상 주의사항 등
■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00-1490, 2번 선택)
붙임 1. 위해우려제품 제품정보 제출 협조 안내 공고문
2.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제품정보등록 프로그램 사용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