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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 공고 (어린이놀이기구)
  • 작성자석제균
  • 등록일2018-09-18
  • 조회2334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02-2102-2627 / asco@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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