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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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안내
  • 작성자석제균
  • 등록일2018-11-09
  • 조회2871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안전확인의 절차와 방법)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02-2102-2627 / asco@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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