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주최(기술원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품 유형별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신청서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9.1.1)에 따라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설명회 안내사항(필독)
]
◆ "붙임1. 제품유형별 설명회 개최 계획"
문서 중 제품 유형별 품목을 참고하시어, 업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설명회 대상에 해당될 경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식약처 이관 품목(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외 일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등) 설명회는 추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 살균제류 및 기타
설명회(3월 14일), 구제제류 설명회(3월 28일), 보존제류 설명회(4월 4일)는 지난 1월~2월 개최된 권역별 설명회와 내용이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붙임2 문서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제출(이메일, 팩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회차별 사전 참가 신청
접수 마감일이 있으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현장 접수 요망됨
◆ 사전 참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선착순에 따라 접수가 마감됩니다. 이 경우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장접수 유의사항 :
사전 참가 신청 인원 입장 후 접수 진행(14시부터), 발표집 및 자료집 조기 소진 가능
◆ 승용차 이용시
승용차요일제(정부세종컨벤션센터) 시행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일부 회의장소는 주차장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Tel. 02-2284-1871,
1873, 1881 / E-mail. center@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