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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제2호 및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항,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항,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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