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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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0-02-18
  • 조회179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 기획기관 지정 안내

 

 

 

사업목적

 

사업화를 위해 인허가 등 관련 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R&D·사업화를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3가지 조건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벤처기업)

 

(지원규모) 98.26억원(1차년도)

(지원내용) (1단계) 규제대응 기획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R&D 지원3

 

구 분

지원한도

정부출연비율

규제대응 기획지원

최대 3, 5백만원

100% 이내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최대 2, 2.5억원

65% 이내

   

 

(1단계)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 체계 마련

 

(기획기관 지정)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7개기관)`기술규제 기획기관`으로 지정

- (목적) 기획기관(KCL)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규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R&D 지원의 성과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운영에 기여

- (구성) 기획기관별 규제 대응 전문가 1(실무자)을 과제별로 매칭

- (주요업무) 기획대상과제 검토, 규제대응 기획지원, 기획내용 공유

(기획지원 운영) 규제 내용에 대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이 검토,

 

-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및 추진전략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발간

 

* 대면평가전 사업계획서 제출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 기획지원 정부출연금은 과제기획 시험연구기관에 전액 지급

 

 

(2단계) 규제도우미와 연계한 규제 해결형 R&D 지원

(규제도우미 컨설팅 운영) 선정과제에 대한 규제대응 기획기관(KCL)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하고, 협약기관(2) 동안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 규제대응 기획기관(KCL)의 전문가는 R&D 수행시 규제도우미까지 수행하여 과제의 연속성 보장

 

- 기술개발 결과도출을 위한 시험·인증·분석·교육, 기획기관의 장비활용 등의 기술적 협업이 필요시 각 기획기관의 규제 도우미 활용

- R&D 수행기간 동안 규제도우미를 활용하여 기술규제 및 기술개발 과정 상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성과공유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기획기관, 주관 기관 간의 성고확산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 규제해소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사업안내(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042-388-0713

042-388-0716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기획기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KCL,산학연협력팀)

건축자재, 토목, 생활· 어린이· 위생용품, 화장품·환경, 물류, 의료기기·바이오, 에너지, ESS, 소재부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조명, E-모빌리티, 녹색산업 분야 등

02-3415-8896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03호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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