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3가지 조건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벤처기업)
◦ (지원규모) 98.26억원(1차년도)
◦ (지원내용) (1단계) 규제대응 기획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R&D 지원3
구 분 |
지원한도 |
정부출연비율 |
규제대응 기획지원 |
최대 3주, 5백만원 |
100% 이내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최대 2년, 연 2.5억원 |
65% 이내 |
□ (1단계)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 체계 마련
◦ (기획기관 지정) 시험·평가·인증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7개기관)을 `기술규제 기획기관`으로 지정
- (목적) 기획기관(KCL)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규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R&D 지원의 성과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운영에 기여
- (구성) 기획기관별 규제 대응 전문가 1인(실무자)을 과제별로 매칭
- (주요업무) 기획대상과제 검토, 규제대응 기획지원, 기획내용 공유
◦ (기획지원 운영) 규제 내용에 대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이 검토,
-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및 추진전략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 발간
* 대면평가전 사업계획서 제출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 기획지원 정부출연금은 과제기획 시험연구기관에 전액 지급
□ (2단계) 규제도우미와 연계한 규제 해결형 R&D 지원
◦ (규제도우미 컨설팅 운영) 선정과제에 대한 규제대응 기획기관(KCL)의 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하고, 협약기관(2년) 동안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 규제대응 기획기관(KCL)의 전문가는 R&D 수행시 규제도우미까지 수행하여 과제의 연속성 보장
- 기술개발 결과도출을 위한 시험·인증·분석·교육, 기획기관의 장비활용 등의 기술적 협업이 필요시 각 기획기관의 규제 도우미 활용
- R&D 수행기간 동안 규제도우미를 활용하여 기술규제 및 기술개발 과정 상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 (성과공유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기획기관, 주관 기관 간의 성고확산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 규제해소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안내(문의처)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042-388-0713
042-388-0716 |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기획기관)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KCL,산학연협력팀) |
건축자재, 토목, 생활· 어린이· 위생용품, 화장품·환경, 물류, 의료기기·바이오, 에너지, ESS, 소재부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조명, E-모빌리티, 녹색산업 분야 등 |
02-3415-8896 |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03호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1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