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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품목인 고령자용보행차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 취소 알림
  • 작성자홍의준
  • 등록일2020-05-22
  • 조회160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1항제2규정에 따라 처분한 내용 관련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명령에 대하여 2개월 경과로 인하여 취소된 사항을 붙임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38(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2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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