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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년 수시 생활용품 안전성조사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 작성자홍의준
  • 등록일2020-07-20
  • 조회16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1항제2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2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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