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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안전확인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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