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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효기간(5년) 만료에 따른 재신고 관련 안내
  • 작성자김동준
  • 등록일2017-07-13
  • 조회4961

첨부파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효기간(5년) 만료에 따른 재신고 관련 안내


1. 재신고 대상 : 제품검사를 새로 받아 새로이 신고를 완료 (새로운 신고확인증 번호 부여)

   ■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고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017년 7월 26일 이전에 재신고가 필요)

   ■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신고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017년 7월 26일 이후 5년도래 시점에 재신고가 필요)

   ■ 대상품목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17개)

       1. 유아용 섬유제품,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5. 아동용 이단침대, 6. 완구, 7. 유아용 삼륜차,

       8. 유아용 의자, 9. 어린이용 자전거, 10. 학용품, 11. 보행기, 12. 유모차, 13. 유아용 침대, 14. 어린이용 온열팩, 15. 유아용 캐리어,

       16.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17.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2. 재신고 기간 : 2017년 7월 26일부터 도래되는 시점 이전에 신고

   ■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고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2017년 7월 26일 이전에 재신고가 필 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개정(2012.7.26 시행)시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5년) 조항이 신설되고, 시행 전에 신고된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품공법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으로 이관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2017년 7월 26일 로 일시에 도래

   ■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신고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2017년 7월 26일 이후 5년도래 시점 에 재신고가 필요

 

3. 재신고 절차 : 해당 품목별로 제품검사를 완료 후 안전확인 신고를 하여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4. 재신고 시점이 도래하여 검사 신청시 업무가 폭주 할 수 있어 사전에 재신고를 완료하여 귀 사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제품검사 접수 : CS팀 Tel. 02-2102-2744 / 2745 E-mail. asco@kcl.re.kr

   ■ 안전확인 신고 접수 : 품질인증팀 Tel. 02-2102-2628 E-mail. asco@kcl.re.kr

   ■ 재신고 관련 안내 : 품질인증팀 Tel. 02-2102-2627 E-mail. asco@kcl.re.kr

       (연구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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