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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공고(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작성자홍의준
  • 등록일2020-01-02
  • 조회2240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02-6912-2304/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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