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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교육과정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0-07-13
  • 조회1900

안녕하세요 KCL 적합성운영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개 교육과정(전분야 공통)을 운영합니다.

 

본 교육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에 따른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시험검사원,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설되는 과정은 총 2개 과정이며 최초교육(21h) 1개 과정, 보수교육(6h) 1개 과정입니다

1.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체계

   - 교육분야 : 전분야 (식품/축산/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 교육시간 : 21h, 최초교육

   - 교육일정9/21 ~ 23 ('20년 총 1)

 

2. 시험결과의 품질보증

   - 교육분야 : 전분야 (식품/축산/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 교육시간 : 6h, 보수교육

   - 교육일정7/22, 10/7, 11/6 ('20년 총 3)

 

금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전분야의 이수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년도에는 분야별 교육과정 등을 확대하여 개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관련문의>

e-mail : kicmced@chol.com

Tel. : 02-3415-8876, 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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