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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22호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40% 이상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검토 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500 ~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3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선도형기관, 참여기업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4. 선정절차
□ 참여기업 선정절차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
500 만원 초과 신청
➡
계획서 작성
요건검토
선정·승인
기업
관리기관
기업/smtech
계획서 작성/
선도형기관 추천서 업로드
승인
전문기관
500 만원 이하 신청
객관식 작성
5. 문의처 및 관리기관
◦ 문의처
부서명
담당자
전화 / 이메일주소
문의사항
산연협력센터
이주형선임
02-3415-8854
cozyjum@kcl.re.kr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60
064-723-210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042-865-6143
041-564-228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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