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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S]2017년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선정 및 심사항목 일부면제 고시
  • 작성자지승용
  • 등록일2017-03-23
  • 조회210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 - 0071호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2에 따라서 한국산업표준(KS) 표시 인증받은 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의 내용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이 아래와 같이 고시 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 - 0071호 2017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1935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 - 0072호 2017년 1년 주기 공장심사 심사항목 일부면제 고시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19360


관련 기관 및 기업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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