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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관련기업에게 국내 및 중국시장 진입시 필요한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일시/장소 : ‘17. 8. 22(화), 14:00~17:0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구로동 7층)
다. 대상 : 어린이제품 관련 국내업계 및 대중 수출업체
라. 내용 : 국내 및 중국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등
※ 붙임 : 한·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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