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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우려제품 수수료 지원 및 컨설팅 사업 안내
  • 작성자이송지
  • 등록일2018-03-16
  • 조회2842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판매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8.4.20(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18년도에 자가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았거나, 자가검사 신청(예정) 기업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이내,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2.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50개사 내외)

  - 안전기준 부적합 or  유해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품질 개선 최종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최종 확인(검사성적서 발급, 무료)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시간 : 2018.3.16(금) ~ 2018.4.20(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공통)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사업실

                           (주소)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전화) 02-2284-1824 / 02-2284-1816

                           (팩스) 02-2284-1833

 

 

붙임 1. 상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공고문

       2.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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