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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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S인증기관 변경 안내
  • 작성자이유리
  • 등록일2018-04-18
  • 조회449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S인증센터입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2018.02.27.)」과 「KS Q 8001 개정(2018.03.22.) 에 따른 인증기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인증기관 변경 가능 관련

최초 인증 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인수인증기관(KCL)에 기관변경심사 신청

•“인증기관 변경 확인서”제출 시, 우리원에서 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확인하여 회신

기관변경심사 시 당해 연도의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모두 면제

인증받은 자가 인증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기존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인증기관 변경 불가 관련

아래의“기관변경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기관변경이 가능합니다.

 

기관변경이 불가한 경우 - KS Q 8001, 7.4항(인증기관 변경) 근거

①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가 1일 이상 진행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표시제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 통지공문이 도달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등을 위하여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후 해당 조치가 끝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한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④ KS인증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주의사항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인증 받은 날부터 정기심사 기간 이내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 1∼2개월 전에 미리 신청 → 정기심사기한을 인증서에 기재함.

- 관련규정 :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정기심사)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인증기관 변경 관련 FAQ

 

 

 

 

Q1. 인증기관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A1. 인증업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2.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되나요?

A2. 인증기관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인증받은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정기심사 신청을 인증기관 변경 신청으로 대신할 경우 인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Q3. 기관변경을 하면 정기심사주기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A3. 기관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정기심사기한이 3년이 다시 설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S인증 관련 문의/상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신 현 환 선임연구원

02-3415-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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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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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kcl.re.kr

변 선 희 선임연구원

02-3415-8880

sun@kcl.re.kr

박 미 정 선임연구원

02-3415-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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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15-8816

jmlee@kcl.re.kr

지 승 용 주임연구원

02-3415-8811

yong1067@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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