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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확인 효력상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공고
  • 작성자홍의준
  • 등록일2020-01-29
  • 조회184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안전인증의 취소 등) 1항제2, 20(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1항제2호 및 제27(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안전인증의 취소 등) 2, 38(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2, 49(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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