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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 작성자지승용
  • 등록일2020-10-20
  • 조회1854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4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43호, 2018.02.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KS 인증심사가 어려워진 해외공장 등을 위한 ‘KS인증 비대면 심사’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세부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안 제25조의2)
 나. 현 직제를 반영하여 “표준조정과장”을 “산업표준혁신과장”으로 변경(안 제4조ㆍ제40조)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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