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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비비탄총의 안전기준 개정 알림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1-04-27
  • 조회981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20년 11월 2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349호)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접수관련 TEL. 02-2102-2746 / 검사관련 TEL. 02-210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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