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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강지현
  • 등록일2020-06-04
  • 조회2081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0.6.30.(),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기준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17`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9-70, 부칙 제5]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제도 이행 지원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권역별

1:1 상담

품질안전 개선 지원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1:1 기업

현장 방문

·제도 이행품질안전 개선분야 중복 지원 가능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0. 11. 30.

3. 신청방법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6.30() 까지(이메일 수신일자기준)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문의처:

- 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 02-6952-597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 02-2102-268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주현 전임연구원, 02-2284-1893

4. 참고사항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첨부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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