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윤갑석, 이하 KCL)은 2월 20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안전관리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관리 품목 확대 ▷살생물질 안전기준 신설 ▷관리제도 변경 ▷사후관리 강화로 구분하여
기존 법률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관련 제품의 시험∙인증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생활화학제품 분야별 상담부스 운영과 시험∙인증 업무안내 브로셔를 배포하는 등
중소기업의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SP통신] KCL, 화학제품안전법 대응 방향 제시
[투데이에너지] KCL, 화학제품안전법 기업설명회 개최
[사진] KCL 이상철 환경본부 본부장
[사진] 2월 20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업설명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