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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알림
  • 작성자홍의준
  • 등록일2020-12-22
  • 조회120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6912-2304 / uijun2@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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