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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S인증심사기준 개정 의견 수렴(KS M 3362 등 6종)
  • 작성자지승용
  • 등록일2018-09-12
  • 조회2187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심사기준) 및 운용요령 제24조(인증심사기준)에 따라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자, KS M 3362(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관) 등 6종 품목의

KS인증심사기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증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개최 전,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에정이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KS인증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안) 표준명/표준번호 : KS M 3362(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관) 등 6종

2. 의견 제출기한 : ~ 2018. 09. 17. (월)

3. 제출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S인증센터 지승용 주임연구원

               (T.02-3415-8811, e-mail : yong1067@kcl.re.kr)

 

붙임 1. KS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인증심사기준 개정(안) 각 1부.

       3. KS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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