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심사기준) 및 운용요령 제24조(인증심사기준)에 따라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자, KS M 3362(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관) 등 6종 품목의
KS인증심사기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증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개최 전,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에정이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KS인증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안) 표준명/표준번호 : KS M 3362(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관) 등 6종
2. 의견 제출기한 : ~ 2018. 09. 17. (월)
3. 제출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S인증센터 지승용 주임연구원
(T.02-3415-8811, e-mail : yong1067@kcl.re.kr)
붙임 1. KS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인증심사기준 개정(안) 각 1부.
3. KS인증심사기준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