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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김학천
  • 등록일2018-10-12
  • 조회2990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2.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3.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8.10.5(금) ~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5. 문의처

- 산연협력센터, 이송원 센터장(02-3415-8868), 김학천 책임연구원(02-3415-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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