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색 전체메뉴
검색창 닫기
알림/소식

공지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처리기간 및 수수료 안내
  • 작성자오재현
  • 등록일2018-08-27
  • 조회2654

첨부파일

우리 연구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처리기간 및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시험처리기간

 

분 야

제품구분

시험 소요기간

전체 처리기간

전자파 적합성

일반 제품 1)

2주 이내

3주 이내

간소화시험 제품 2)

1주 이내

2주 이내

복합제품 3)

3주 이내

4주 이내

대형/특수제품

(별도협의)

(별도협의)

유선분야

IP기반영상정보처리기기

1주 이내

2주 이내

무선분야

무선제품

3주 이내

4주 이내

1) 일반제품 : 조명기기, 가전기기, 정보기기 등 단일 제품군에 포함되는 일반 소형제품

2) 간소화시험 제품 : 법령에 따라 제품군 전체 시험항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간소화시험 제품

3) 복합제품 : 무선기능이 포함된 일반제품 등 2개 이상의 제품군 규격이 적용되는 복합제품

상기 기간은 소형제품, 기본 1개 시험모드, 18시간 근무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됨

시험 진행을 위한 제품구성 및 설정이 완료된 상태를 시작 시점으로 함

제품의 구성, 크기, 전원사양, 동작모드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시험물량으로 인한 시험대기 또는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시험수수료

분 야

시험항목

수수료()

전자파 적합성

방사성 장해

150,000

전도성 장해

60,000

정전기방전 내성

130,000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200,000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

60,000

서지 내성

60,000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140,000

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

60,000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

60,000

통신전도 시험 시

150,000

유선분야

IP기반영상정보처리기기 시험

200,000

무선분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1,490,000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1,07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1,07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1,15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1,15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1,15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1,15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1,15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1,15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1,150,000

RFID/USN용 무선기기(13.56 MHz)

1,070,000

RFID/USN용 무선기기

1,15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1,15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1,15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1,380,000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890,00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1,490,00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1,490,000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1,490,000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육상국)

1,150,000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기지국)

1,490,000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38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1,150,000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53-670-7310, bhk@kcl.re.kr

 

홈으로 이동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