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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학용품(악기류) 표시사항 관련입니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적용되는 학용품(악기류)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향후 제품의 KC 안전확인 신고 시에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악기의 청결한 관리 방법’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포함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리코더 관리방법 예시 (서울시교육청 제공)
- 연주 전 입안과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리코더는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세워서 말리고 나서 사용한다.
- 연주 후 청소봉을 이용하여 침수건(수건)등으로 침을 닦고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세워서 완전히 물기를 말리고 나서 보관한다.
- 개인 건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리코더를 빌려서 사용하지 않는다.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나서 악기 겉면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은 후 전용 케이스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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