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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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2-07-25
  • 조회4573

첨부파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2012.4.20)이 개정·고시되어 자율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안전인증기관에서 받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자율안전확인(변경 포함)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수수료(원)비고
자율안전확인 신고50,000/건-
자율안전확인 변경20,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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