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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22호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시험연, 특정연)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 운영기관 유망중소기업 인정범위
o 인정기준 2개 이상 해당기업인 경우 유망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며, 2개 미달인 기업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인정시 과제 추천 가능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효과(신시장, 해외시장 개척)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구 분 |
유망중소기업 인정기준 |
비고 |
기업규모 |
매출 5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명 이상 |
'16년말 기준 |
경영안정성 |
업력 3년이상 또는 신용등급 BB-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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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품질관리 |
ISO 인증, 국내외규격인증
특허·실용신안 등록
NEP 또는 NET 취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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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노력 |
정부R&D 사업참여,
중소기업청 INNO-BIZ,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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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2. 신청 자격 및 내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존 2016년에 산연전용 과제 했던 기업도 신청 가능)
◦ 공동책임자 : KCL에 소속한 선임급이상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보유자 등으로 하며,
계약직인 경우 과제완료 시점 3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 유지가능자(산연전용과제는 3책 5공 제외)
-신청 기술 분야 : (신산업분야) 생활안전, 바이오, 화장품
(주력산업분야) 화학소재공정, 생산기반, 가전
* 운영기관 기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는 접수 취소 예정
3.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및 사업기간
1년('17년 6월~ '18년 5월, '17년 9월~'18년 8월) / 1.5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비중 75% 이내, 기업부담금 25% 이상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3월 20일 (월) ~ 3월 24일(금) 18:00시까지 ( 6월 접수과제는 향후 추가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공동개발기관(KCL) 공동책임자가 신청
ㅇ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KCL 산연협력센터로 접수( 서면 및 전자파일)
-담당자 : 장윤정 연구원( 02-3415-8750 , tktk1123@kcl.re.kr)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주관기관 자가진단표, 성과목표 달성확인서,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2015년 귀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