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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 - 0071호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2에 따라서 한국산업표준(KS) 표시 인증받은 자는매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의 내용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이 아래와 같이 고시 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 - 0071호 2017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1935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 - 0072호 2017년 1년 주기 공장심사 심사항목 일부면제 고시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cid=19360
관련 기관 및 기업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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